이인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주체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이용자를 속여서 개인정보를 얻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다크패턴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형사법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됩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않은 결정을 하거나 권리가 침해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법적으로 다크패턴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