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의 처벌을 현재보다 더 강화합니다. 현행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특히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이용으로 인한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그러한 정보가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높여 범죄 예방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