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활용 확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개인정보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해 신용정보 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전송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양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더욱 의미 있게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을 조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