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지정 취소로 인해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평가기관에 제공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이를 통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사용에 따르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가기관에게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