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전송, 정정,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의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만약 아동에 대한 범죄 주체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를 악용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