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 원칙적 금지]: 기존에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와 같은 고도의 민감정보에 대해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바이오 빅데이터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외부 유출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신설]: 예외적으로 민감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적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 이전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엄격한 검토와 승인이 있어야만 해외로 정보가 나갈 수 있습니다.
3. [국가 경쟁력 및 안보 위협 대응]: 유전자 정보 등이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국외로 이전되어 분석·저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인 데이터를 국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보호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강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확고히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 및 생체정보 등 국가적 가치가 높은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여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