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이용ㆍ제공의 예외적인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
2.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있어서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제한을 완화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을 허용함으로써, 범죄 등의 위험 상황에 촉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