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 확보 조치 범위 확대: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개인정보를 유출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취약해지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더욱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핵심적인 정보로써 취급되는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더욱 신중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