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면인식 정보 정의: 얼굴의 골격 분석이나 3D 측정 등을 통해 개인의 얼굴 특징점을 탐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안면인식 정보로 명시하고 정의합니다.
2. 안면인식 정보 처리 제한: 개인의 안면인식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여 개인의 동의 없는 수집 방지와 잘못된 사용을 제한합니다.
3. 안면인식 정보 보호 강화: 법률에 안면인식 정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높이고, 일단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면인식 기술의 확대된 사용으로 인해 안면인식 정보가 손쉽게 수집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개인의 얼굴을 기반으로 한 정보가 상당히 민감하고 오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게 법안을 제안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