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 변경: 기존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