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긴급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호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삭제됩니다.
3.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용되던 과징금 규정이 도입되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적법한 활용을 보장하고, 법을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