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제출 기한 설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료 제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지연에 대한 제재 신설: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할 경우,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자료 제출 지연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 조사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