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정기적인 교육 의무를 부여하되, 그 구체적인 교육 실시 주기와 내용을 추후 별도의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도록 명시합니다.
2.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에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자의 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취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고, 불법 유출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