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가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고,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할 과징금, 손해배상액 및 과태료를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3.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 기준을 단순화하고, 공공기관을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의무 규정과 제재 규정을 일원화함.
5. 개인정보 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형벌의 형량을 하향 조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규제와 법적 제재를 조화롭게 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