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임명 및 위촉 기준의 확대]: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발했으나,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디지털 신기술 대응력 강화]: 생성형 AI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수급함으로써 위원회의 예방적 점검 기능과 조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의 역할 정립]: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조사와 처분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가의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