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개선과 산업 경쟁력 향상과 같은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에 적용됩니다.
2. 투명성 및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 조치를 강화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을 미리 공개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 위험요인을 사전 평가해야 합니다.
3. 엄격한 관리 및 감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걸쳐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통해 관리와 감독을 엄격히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기술 개발과 활용의 균형을 맞추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