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상한 상향(일반 위반):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상한을 3% → 4%로 상향합니다. 일반적인 법 위반 전반에 적용되어 기업의 준법 압력을 높입니다.
2. 해킹·대규모 유출 가중 과징금 신설: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한을 둡니다. 대형 사고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로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3. 차등형 과징금 체계 명문화(제64조의2): 제64조의2를 개정하여 일반 위반과 해킹 등 유출 사고를 구분해 각각 다른 상한을 적용하는 차등 부과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4. 기업의 보호조치·투자 유도 강화: 과징금 상한 상향과 가중처벌 도입을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관리 소홀 사례를 줄이고 내부 통제와 보안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강화된 과징금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과 보호투자를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