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안전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