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영상정보 활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범죄 수사나 재판업무 수행 등 사후 조치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를, 이제는 범죄 예방, 재난 예방 및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 안전 보장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보다 신속하게 협력해 국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와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