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리고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감독 및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일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국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회가 각 부처의 업무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중요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