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행태정보에 대한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고,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에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행태정보가 포함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또한,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현행법에서는 그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개인정보 및 권리가 보다 강력하게 보호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