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병역에 관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포함되지 않아서, 입사 및 입학 시 관련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제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병역은 국민의 의무이며 다른 사람이 이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병역에 관한 정보를 통해 건강정보나 가정형편 등 개인 신상 관련 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병역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켜 과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