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유상 제공 고지 의무 강화: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그 제공이 유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2. 대가 내용 고지 의무 추가: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대가(금전적 보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정보주체 권리 보호 강화:
-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에서 위 고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상 제공 사실 및 그 대가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제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