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체식별정보의 정의를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고, 처리에 제약을 두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생체식별정보의 특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동의나 인지 없이 수집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생체식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해당 사항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의 활용 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처리 제한을 마련하여 정보의 관리 및 침해 방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를 확충하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 및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