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방하도록 함.
3. 개인정보 열람 방지: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이 변경된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