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유출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이를 해당 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사후 대응을 강화합니다.
3. 이러한 법안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