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인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 점검 강화:
최근 빈번해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따른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적정하게 이전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 위반 조사 체계의 실효성 확보: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료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한 의무 이행 수단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외 이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