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용한 개인정보취급자가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토킹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정보 취급자로서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원들도 개인정보 처리자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용한 개인정보취급자들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스토킹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