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책임과 확인 절차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부당 수집 및 이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파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