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현수막 게시 자격 제한: 이제 정당현수막은 국회에 소속의원을 둔 정당, 직전 대선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의 1% 이상 득표 정당, 또는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해당 정당에 한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만 게시가 허용됩니다.
2. 허위·혐오 표현 금지 및 신고 절차: 허위사실·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등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은 금지됩니다.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위법 여부 심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3.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신설과 신속 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신설하여 정당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는 심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됩니다.
4. 위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명령 및 대집행: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정당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집행으로 신속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제한하고 허위·혐오 표현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정치 표현 질서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