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의 정의 및 책무 규정:
- 당원의 정의를 명시하고, 당원 및 정당이 지켜야 할 책무를 새로 규정합니다.
2. 당원의 교육 사항 신설:
- 정당의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당원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정당의 당원 교육 규정 추가:
- 정당이 당원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여, 정당 내 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당원 교육을 체계화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