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책임 있는 정책 추진과 여성정치인 발굴ㆍ육성ㆍ지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2. 정당의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당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당은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당은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고 당원 교육을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의 민주주의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정치발전과 여성정치인 발굴ㆍ육성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