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이 이전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아직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 정당은 여성 정치인의 발굴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
3. 정당의 당헌에 여성 정치인 발굴 및 교육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여성정치의 발전을 촉진하고,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선거에 대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여성의 참여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