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구성원 자격을 누구나 얻을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2. 청소년에게 정당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지 못하도록 교육청과 학교에 규정을 더합니다.
3.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에 참여하는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함으로써 사회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