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은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당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총수의 2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시·군당을 가지도록 하고, 구·시·군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합니다.
3. 중앙당은 당원명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4. 시·도지부 및 구·시·군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원의 수는 각각 5명 이내 및 2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5.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둘 수 있는 당원협의회를 폐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 운영을 중앙당과 지역 단위인 구·시·군당으로 변경하여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소통과 의사 전달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지구당 폐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정치자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