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3. 개정안은 정당등록 취소 사유를 완화하여, 연속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0.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만 정당등록이 취소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이 보다 쉽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