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의 부활: 기존에 폐지된 지구당을 복원하고 명칭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지역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하려고 합니다. 지역당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2. 창당 및 구성 요건: 지역당은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정당은 최소 25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이들이 여러 시·도에 고르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3. 운영 및 투명성 강화: 지역당에 필요한 최소 당원수를 정하고, 각 지역당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 수를 제한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또한, 지역당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당원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지역 주민과 정당 간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함으로써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