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출직 공직자가 탈당을 하기 위해서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선출직 공직자가 탈당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해당 정당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은 징계의결기구를 통하여 징계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탈당신고서의 접수를 유보(보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범죄 의혹이나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에서 쉽게 탈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러한 공직자들이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