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 조정합니다.
2.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합니다.
3.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당활동 자유를 보다 확장시키고 법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 및 정당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했던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의 정당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정당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