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선거제도에는 정당 간 연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기존에는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을 흡수하는 방식 등으로 연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 개정안은 공직선거에서 정당 간 연합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정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공통의 정치적·정책적 목표를 가진 정당들이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제도화된 정당 간 선거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여 다당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각각의 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또는 정책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선거연합을 제도화하여, 민주적 정당체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성숙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