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재직 기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2.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선거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3.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선거 사무 관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선거 사무 관리를 위해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직 동안 당적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독립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사무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