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연속 2회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투표율이 기준치를 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 취소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2. 대신,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 기준치를 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로써, 정당의 등록취소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투표율도 고려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의 등록 취소 기준이 임기만료에만 해당하던 것을 확대하여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추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들은 더욱 노력하여 유관한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높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