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현수막의 인종 혐오 표현 금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인종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여, 혐오 표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철거 지시 권한 부여: 정당이 인종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철거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당 현수막을 통한 인종 차별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