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당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건을 변경합니다. 이제는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행법의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조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정당의 등록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정당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