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 권한 및 소집 절차를 규정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은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중앙당과 시ㆍ도당에서 고용할 수 있는 유급 사무직원의 최대 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각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전당원대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인력 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하여 지역 분권화 시대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