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인 보좌관·비서관·비서가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법률상 혼선이 예상되어 정당법에서도 해당 직책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3. 또한, 국회부의장실 직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서"라는 명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을 명확히 하고, 법률상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