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규정 추가: 현재 시ㆍ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한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많은 시ㆍ도당이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ㆍ도당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유급사무직원 수 확대: 현재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는 중앙당에 100명을 넘지 못하고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로 중앙당이 정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 시ㆍ도당의 정책연구소는 경상보조금 배분에서 제외되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ㆍ도당의 정책연구소에도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ㆍ도당의 정책연구소가 더욱 활성화되고, 정당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