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