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폐지된 지구당 대신 지역 단위에서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당원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게 되면, 공식적으로 지역당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지역 정치 활성화와 정당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에서 당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정치 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고, 중앙 정치 중심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