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정당이 종교시설을 중앙당이나 시·도당 사무소 주소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교회, 성당, 사찰 같은 종교시설과 정당 사무소를 분리해 정교분리 원칙을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 정당 등록을 심사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의 형식뿐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요건도 확인하도록 해요.
- 정당이 실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갖췄는지 확인해 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줄이려 해요.
- 다만 종교시설의 범위와 등록 거부 기준은 법안이 정해진 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종교시설의 정당 사무소 등록 제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사무소 소재지로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등록하지 못하게 하려 해요.
- 중앙당 등록사항 변경: 중앙당 등록신청 때 적는 사무소 소재지에 종교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추가해요.
- 시·도당 등록사항 변경: 시·도당도 종교시설을 사무소 주소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같은 기준을 적용해요.
- 선거관리위원회 심사 강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사항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등록을 받아들이도록 해요.
- 정교분리 원칙 보완: 정당의 정치활동 공간과 종교활동 공간을 구분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당 난립 방지: 민주정당으로서 필요한 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정당법 제12조는 중앙당 등록신청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요구하고, 제13조는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요구해요. 하지만 두 조문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종교시설로 정하는 데 대한 별도 제한이 없어요. 제안 이유는 종교시설이 정당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요. 이 법안은 종교시설을 정당 사무소로 등록하는 것을 막고, 등록 단계에서 그 요건을 확인하도록 해 정교분리와 정당의 실질적 활동 기반을 함께 확보하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중앙당 사무소의 종교시설 등록 제한
현재 시행 조문은 중앙당 등록신청사항으로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과 당헌, 대표자와 간부 정보 등을 요구하지만 사무소의 종류나 사용 장소를 따로 제한하지 않아요. 제안안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요건에 종교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더하려 해요.
- 중앙당 주소를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로 정해 등록하는 방식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정당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당원과 소통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종교시설 건물 안에 여러 공간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를 종교시설로 볼지는 별도 기준이 필요해요.
2) 시·도당 사무소의 종교시설 등록 제한
현재 시행 조문은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와 간부 정보, 당원 수 등을 요구해요. 제안안은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도당 사무소 소재지에도 종교시설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해 중앙당과 같은 제한을 적용하려 해요.
- 지역 단위 정당 조직도 종교시설을 공식 사무소 주소로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중앙당만 제한하고 시·도당은 허용하는 우회 등록을 막으려는 효과가 있어요.
- 지역별로 종교시설과 일반 사무공간을 구분할 때 판단이 달라지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이 필요해요.
3) 등록신청 심사 기준의 명확화
현재 시행 중인 제15조는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요건이 부족하면 보완을 명한 뒤 응하지 않을 때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제15조를 고쳐 등록신청사항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등록을 수리하도록 하려 해요.
- 사무소 소재지가 종교시설인지 여부가 등록심사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될 수 있어요.
-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히 서류가 제출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록신청사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신청인이 보완할 수 있는 사항과 처음부터 등록할 수 없는 사항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해요.
4) 정당의 물적 요건과 정교분리 원칙 강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종교시설을 정당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민주정당에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난립을 막겠다고 설명해요. 이는 정당의 설립 자체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등록에 필요한 사무소 소재지 요건을 구체화하려는 접근이에요.
- 종교단체의 시설과 정당의 조직·회계·의사결정이 분리되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정당이 종교시설을 빌려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과 그곳을 공식 사무소로 등록하는 것은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기준인 만큼 종교의 자유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는 일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정당과 창당준비 조직: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사무소를 정할 때 종교시설을 주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 종교단체와 종교시설 운영자: 시설 주소를 정당의 공식 사무소로 제공하는 경우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과 시·도당 등록신청에서 사무소 소재지와 종교시설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할 수 있어요.
- 정당의 당원과 지역 조직: 시·도당이 실제로 사용할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유권자와 지역 주민: 정당의 공식 사무소와 종교시설의 기능이 분리돼 정치활동의 책임 주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교회, 성당, 사찰 외에 어떤 시설까지 종교시설로 볼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 종교시설에 입주한 별도 사무실이나 임차 공간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선거관리위원회가 종교시설 여부를 어떤 자료와 절차로 확인할지 살펴봐야 해요.
- 등록신청이 거부되거나 보완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사무소 소재지 제한이 정당 설립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는지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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